즐거운·신한은행, 선불충전금 사업 위해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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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 전문기업인 ㈜즐거운(대표 임관웅)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선불충전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을 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불 충전금 사업 활성화 ▲모바일 쿠폰의 안정성 확보 ▲선불충전금의 안전 예치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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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을 말한다.
즐거운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된 전금법 시행에 앞서 전체 시스템의 내·외부망 분리, 보안 강화, 정보 보안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불충전금의 금융기관 예치 준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불 충전금 사업 활성화 ▲모바일 쿠폰의 안정성 확보 ▲선불충전금의 안전 예치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관웅 즐거운 대표이사는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된 모바일 쿠폰이 또 하나의 화폐라는 의식을 가지고, 금융 기관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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