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기한 보름 남았는데… 입도 못 뗀 인상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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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보름 가량 남은 가운데 전체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데다 현재까지 세차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노사의 격론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27일까지로 보름 가량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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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최임위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의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 비율이 증가한 만큼 이들에게도 최소 수준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결정할 주체는 정부라며 최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오히려 경영계는 업종별로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업종 낙인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지속돼 온 것이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채 서로 다른 주장 만을 되풀이 하며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27일까지로 보름 가량 남은 상황이다. 정작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서도 지난 회의와 동일한 논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 등 쟁점 사안부터 정리한 후에야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인상률 논의는 빨라도 6월 말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6월22일에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고 법정 기한(6월29일)을 20여일 넘긴 7월19일에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정부가 심의 기한을 법적으로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법정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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