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권 강화' 당규 개정안 당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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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20% 반영하는 등의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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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20% 반영하는 등의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후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지만, 그것에 관해 토론을 통해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적용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높였다.
'전국대의원 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일 때,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기표하는 방식이다. 이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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