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부 지도자, 검도관 회비 착복 '의혹'…교육청 '제식구감싸기'

박성원 2024. 6.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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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종료해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종결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검도관에 사실 확인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비위 행위 당사자 말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식구감싸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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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학교 운동부지도자 비위 행위 대구시교육청 민원
시교육청, 신빙성 문제로 당사자 말만 듣고 조사 종결해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종료해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B 중학교 검도부 학생들이 야간 훈련을 인근 검도관에서 하면서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수년째 검도관 회비 일부를 관장으로부터 받아온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민원을 통해 이런 사실을 대구시교육청에도 알렸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동부지도자와 면담을 실시했는데, 당사자는 '매월 회비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도관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교육청 이런 면담 결과를 A 씨에게 전달하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A 씨는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말만 듣고 조사를 종결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검도관에 사실 확인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비위 행위 당사자 말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식구감싸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다"며 "제보한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민원의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행위 당사자인 운동부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운동부의 감독·코치 등은 각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교직원 신분이다. 교직원 신분으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야간 훈련 명목으로 외부 도장에 위탁하고 회비 일부를 수년간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신빙성을 지적하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시교육청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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