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에 "쫄리면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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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12일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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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12일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년 전 이 대표 발언을 소환해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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