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시한' 변경 당헌 개정 당무위 의결

이채윤 2024. 6.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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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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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을 하게 된다면,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를 늦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투표로만 진행하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하당원권 강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까지는 재적위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다만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를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이해석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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