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보건의료노조, 근로시간면제 편법활용해 정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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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노조법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역시 회의 등을 위한 시간으로 정치집회에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고, 집단 연차휴가를 활용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정치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양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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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노조법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집회에는 다수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참여했고, 그 외 다수의 노조 간부가 대의원대회 등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편법으로 활용하거나 집단 연차휴가 등을 통해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역시 회의 등을 위한 시간으로 정치집회에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고, 집단 연차휴가를 활용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정치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양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 연차휴가 사용, 단체협약상의 조합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편법적인 집회 및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근로시면제 제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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