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찰 합동단속 등

김상우 기자 2024. 6.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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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일부터 30일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다.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교육을 실시했으며 소음기, 번호판 훼손과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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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김해=뉴시스]김해 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찰 합동단속. 2024.06.12. (사진=김해시 제공).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일부터 30일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내외, 주촌, 장유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진행되며 소음기,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오토바이 배기소음 저감교육을 실시했으며 소음기, 번호판 훼손과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지역에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기소음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와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24시간 사용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개선조치와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김해시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6202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 전담인력이 지역담당제로 운영되며, 건강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한다. 또한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

홀몸 어르신께는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건강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폭염대비 꾸러미인 부채, 기피제 물파스, 쿨토시 등을 제공한다.

폭염 특보 발효시 전담인력이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의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부확인 전화도 병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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