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대표가 나보다 더 착해…당헌 개정 너무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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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너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의 의결이 이뤄진 당무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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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너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의 의결이 이뤄진 당무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반대했고 오늘 또 반대했다"며 "개정안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가 너무 반대를 하길래 '그냥 욕 먹으시라'고 얘기했다"며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욕을 먹으시라고 대표를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나보다 더 착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열린 당무위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2항을 두고 논쟁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해당 당헌 개정에 반대한 이유도 '이재명 맞춤용' 조항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당무위에서는 당 대표 임기 관련 당헌을 포함해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 등 당헌·당규 개정안 총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 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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