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자의 이름으로 농담하다니…‘무함마드’ 개그한 인니 코미디언 징역형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두고 농담을 한 인도네시아 코미디언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법원은 이름 ‘무함마드’를 개그에 활용한 코미디언 아울리아 라크만에게 신성모독죄 위반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리아는 지난해 12월 수마트라 람풍에서 열린 코미디 공연에서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함마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름의 거룩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담은 공연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그 후 아울리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영상을 올려 “위대한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내가 한 말을 후회하며, (발언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무지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따온 이들도 많다. 인도네시아 형법상 신성모독죄는 인도네시아에서 신봉되는 종교에 대해 적대감, 오용, 모독의 성격을 띤 감정을 표출하거나 행동을 한 사람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없으나 이슬람교를 비롯해 개신교·천주교·힌두교·불교·유교 등 6가지 종교를 공식 인정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슬람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신성모독죄가 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도 신성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하르소노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 신성모독죄의 유해한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도 신성모독죄로 무고한 이들이 투옥됐다며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아혹’이란 애칭으로 더 유명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2017년 신성모독죄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한 여성이 돼지고기를 먹기 전 무슬림 기도문을 낭송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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