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원의 집단휴진 당일…업무개시명령 전달 방침

서백 기자 2024. 6. 12.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시가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180개소 의료기관에 등기우편 발송했다.

또한 개원의 집단휴진 당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은 집단휴진 당일 오후 8시까지 진료를 연장하고, 지역 내 응급실 4개소는 24시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 12일 춘천시는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 관련, 집단휴진 당일인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진은춘천시 보건소.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가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180개소 의료기관에 등기우편 발송했다.

또한 개원의 집단휴진 당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휴진 당일엔 점검지원반을 편성해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유선 점검 결과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은 집단휴진 당일 오후 8시까지 진료를 연장하고, 지역 내 응급실 4개소는 24시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춘천시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시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추진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