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국내 첫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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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가을부터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최초로 달릴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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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이 승객 태우고 주행 가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르면 올 가을부터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최초로 달릴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받았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 도로 자율주행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제네시스 GV80이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됐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 없이 최고 50㎞/h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갖췄으며,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의 단계적 검증 절차도 도입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 차량이 자율주행 운행 실적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에 한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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