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소방공무원 첫 재판…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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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오송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전후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조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꾸미고 사고 이후 국회 답변자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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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전 예방안전과장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전후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조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꾸미고 사고 이후 국회 답변자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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