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 이건태 의원,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강해인 기자 2024. 6. 12.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12일 특정인 처벌 목적 수사 금지 및 별건·표적수사시 법원 영장정구시 기각사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12일 특정인 처벌 목적 수사 금지 및 별건·표적수사시 법원 영장정구시 기각사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에도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압수수색 청구와 판사의 영장 발부로 인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적법한 수사’라는 명분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표적을 정해 사회적, 정치적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한 가정이 파탄날 때까지 수사하는 야만적인 인권침해 수사를 법원이 제지하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법안발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