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착수…이번 사태의 본질”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6.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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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엔터테인먼트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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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 시우민, 백현(왼쪽부터). 사진|엠넷
그룹 엑소-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엔터테인먼트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측이 공개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CAO의 녹취록과 맞물린다. 이 CAO는 이 녹취록에서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해당 내용 역시 이미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첸백시 측은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10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본질’ 역시 이런 불공정한 음원 유통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고,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행태를 악용해 첸백시에게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첸백시 측은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며 지난 3월 입장과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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