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반발 쏟아지자 복지부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가능”

이민아 2024. 6.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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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지만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무통주사 후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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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지만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시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입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요구에 따른 선택권 존중,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진통 조절을 위해 무통주사를 맞고 일부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마련 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무통주사 후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만~30만원이던 본인부담 금액이 2~5만원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알려진 이후 일부 맘카페 등에서 제왕절개와 무통주사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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