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작년 지방세 체납액 560억…"관리 부실" 비판도

맹대환 기자 2024. 6. 12.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징수와 체납 관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023년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원이고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도 1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 결산심사서 지적
지난해 정리보류액도 192억원 달해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지난해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징수와 체납 관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023년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원이고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도 1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4년 간 미수납액은 2020년 458억원, 2021년 452억원, 2022년 453억원, 2023년 560억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11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정리보류액은 2020년 185억원, 2021년 200억원, 2022년 193억원, 2023년 192억원으로 확인됐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재산 부족과 소재 파악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해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로, 특별관리절차를 통하더라도 실제 징수되는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광주시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정리보류액은 성실 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청년일자리와 같은 민생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