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필요"

김소연 2024. 6.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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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운영된 각 시군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최근 위촉된 지역 교보위 위원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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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사노조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운영된 각 시군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최근 위촉된 지역 교보위 위원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이외에 친족을 동석할 수 있다는 지침도 필요하다"며 "피해 교원에게 교보위 개최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또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중등 교사는 치료·요양이 필요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아도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특별휴가 사용이 어렵다"며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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