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는 이번 사태 본질 증명한 것"

안은재 기자 2024. 6.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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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2일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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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엑소의 첸백시(백현·시우민·첸)의 소속사인 INB100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학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INB100은 "SM엔터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소속사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을 독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그룹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2일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초 첸백시 측이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측은 SM의 이성수 CAO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CAO는 이 녹취록에서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첸백시 측은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며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첸백시 측 변호인은 SM에 ▲지난해 합의서 체결 전 이야기한 음반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인정할 것 ▲SM은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티스트 개인 명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언행을 삼갈 것 ▲합의서 체결 이후 엑소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SM 양식 정산서가 아닌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및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SM은 첸백시 측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인 10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SM은 첸백시 측의 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이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오래 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덧붙였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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