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촌마을 악취 주범' 불량퇴비 전수조사

박상수 기자 2024. 6.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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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는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정규격 이상의 퇴비를 구입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만약 불량퇴비가 농지에 방치됐을 경우 해남군 농정과 또는 환경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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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생산업체 고발 등 강력 조치
[해남=뉴시스] 해남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는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축사에서 생산된 퇴비는 대기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환경오염 등 피해 발생시 성분 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회수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퇴비 무단 방치시 악취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정확한 성분을 알수 없는 퇴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군은 일부 농가에서 퇴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업체 또는 축사에서 구입해 농지에 무단으로 3~4개월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및 적정함량이 부족한 퇴비에 대해는 운반업체에 회수명령 조치하고, 생산자가 불분명한 퇴비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비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적정규격 이상의 퇴비를 구입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만약 불량퇴비가 농지에 방치됐을 경우 해남군 농정과 또는 환경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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