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들이받고 도주 70대, 31회 무면허운전…차량압수

박수지 기자 2024. 6.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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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가 경찰에게 차량을 압수 당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남구 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A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1회 무면허 운전을 밝혀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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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가 경찰에게 차량을 압수 당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7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남구 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면허 운전 기간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A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1회 무면허 운전을 밝혀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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