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해 68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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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원, 귀금속 등 68점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 6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 지난 5월23일부터 6월4일까지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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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원, 귀금속 등 68점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 6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 지난 5월23일부터 6월4일까지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징수반은 앞서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주변 탐문을 실시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수색 당일 체납자에게 다시 한번 납부의사를 묻는 사전고지도 진행했다. 이에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하에 이번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가택 수색 과정 중 고액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으며, 도는 가족의 체납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분납계획서 등을 징구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특히,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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