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최종호 2024. 6.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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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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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뜻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해 전국 기준 18만1천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호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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