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보고싶다" 찾아온 여자 친구 전 남편 폭행한 30대 실형

홍유진 기자 2024. 6.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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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온 여자 친구의 전남편을 폭행하고 걷어찬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여자 친구의 전 남편인 이 모 씨(29)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행패를 부리자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폭행으로 이 씨는 치아 파절,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이전에도 강간죄, 폭행죄, 재물은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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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강간·폭행 등 3년 복역 후 재범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온 여자 친구의 전남편을 폭행하고 걷어찬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여자 친구의 전 남편인 이 모 씨(29)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행패를 부리자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와 말싸움하던 중 "그럼 싸우자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씨의 바닥에 쓰러트린 후 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폭행으로 이 씨는 치아 파절,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이전에도 강간죄, 폭행죄, 재물은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최초 타격으로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얼굴을 공격해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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