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시민위원회, 심의 기구에서 자문 기구로 기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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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례 개정 때문에 심의 기구에서 자문 기구로 바뀌게 됐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울산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시민위원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축소·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를 자문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시민위원회를 형식적 기구로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위원회 기능 축소하기"라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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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례 개정 때문에 심의 기구에서 자문 기구로 바뀌게 됐다. 상위법을 무시한 ‘기능 축소’라는 반발이 나온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울산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시민위원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축소·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를 자문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시민위원회를 형식적 기구로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의견서 제출’로 바꿨다. 또 ‘시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바꾸는 등 심의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위원회 구성 조항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추가됐다.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위원회 기능 축소하기”라며 반발한다. 시민위원회 한 위원은 “위원회 예산이 먼저 삭감되면서 마지막 회의는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견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없었다. 심의를 못하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까 봐 우려된다. 위원들의 책임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희 울산시민연대 팀장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은 ‘심의할 수 있다’고 기구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민위원회가 제출한 심의안은 교육청이 검토하고 결정한다. 예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2항은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민위원회 기구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 먼저 평가해서 예산 축소·확대 등 의견을 낸다. 집행부 담당 부서는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지자체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설치된 울산시교육청 시민위원회에는 30명의 시민위원이 활동한다. 시민 공모사업 상금과 회의비 등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 운영예산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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