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청을 공소청으로…‘전광석화’처럼 檢 수사권 폐지해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6.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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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2일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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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일 뿐…법관·법원과 동격 아냐”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이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이고 검사도 검찰청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 지위일 뿐"이라며 "결코 법관·법원과 동격이거나 유사한 지위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검찰청이 대검·고검·지검·지청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공소청'은 본청·지방청·지청 3단계로 줄여 법원과 검찰의 지위가 대등해 보이는 '착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신설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는 이 모든 개혁 작업에 대해 숙의를 거듭하되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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