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미환불 폐업" 50명 고소…헬스장 대표 2명 입건

이호진 기자 2024. 6.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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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은 헬스장 운영자들(공동대표)이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헬스장 공동운영자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과 5월 남양주시 소재 헬스장을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다가 회원 5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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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 3000만원
고소장 접수하지 않은 회원들 있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남양주=뉴시스] 남양주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폐업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은 헬스장 운영자들(공동대표)이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헬스장 공동운영자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과 5월 남양주시 소재 헬스장을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다가 회원 5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회원들이 남아 있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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