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경보 장치’ 꺼져 있어 불난 뒤 17분 만에 신고

임성준 2024. 6.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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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고층(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6층 사우나실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드림타워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 경보 장치 기능이 정지돼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사실이 소방서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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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 설비, 소방법 개정으로 의무 설치 제외 ‘무용지물’

제주도 최고층(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6층 사우나실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드림타워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 경보 장치 기능이 정지돼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사실이 소방서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방안전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경보 장치가 울릴 때 소리를 멈추는 버튼이 계속 눌려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드림타워가 지난달 22일부터 9일까지 1년에 2차례 시행하는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다며 점검 기간에는 설비의 전원을 꺼놓을 수도 있는데 화재 시기와 겹친다고 밝혔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검출해 건물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알리는 동시에 경보를 내보낸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와 발화 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경보 장치 등으로 운용된다.

이들 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119상황실에 화재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된다.

화재 당시 자동화재속보 설비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경보 장치 전원은 꺼져 있던 탓에 자동 119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배연 설비도 5분이 지나서야 직원에 의해 수동으로 가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당일 있었던 소방시설 점검 후 관련 설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아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평소에도 화재 경보장치를 꺼놓았는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준공한 드림타워는 38층 규모로 건설 당시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었지만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30층 이상 건물은 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민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드림타워에는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설치돼 있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전원을 차단했거나 속보 설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 대상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미 설치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오후 7시 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드림타워 직원 14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5분 만인 오후 7시 27분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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