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추진

김동근 기자 2024. 6.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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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숙려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학업중단숙려제는 그동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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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교육활동 보호조례도 개정… 교사 보호조치 구체화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숙려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의회에 따르면 12일 이철수(당진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그동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교권 향상을 위해 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맞게 개정했으며, 피해 교원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교육감 권한 강화 등이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이어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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