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광고물 잡는 '대포킬러' 운영 효과 톡톡

한송학 기자 2024. 6.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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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대포킬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포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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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불법 광고물 정비 장면(함양군 제공).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대포킬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포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군은 불법 광고물 대응 방법으로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신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했지만 대부분이 타인 명의의 일명 '대포폰'으로 단속·계도가 어려웠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포킬러’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는 불법 광고물 업체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되고, 불법 광고업체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대포킬러 도입 후 함양읍을 중심으로 명함형 불법 광고물은 거의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상시 불법 광고물을 순찰·단속하면서 대포킬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불법 광고를 근절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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