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다가 할인율 높은 척? 무신사에선 금지...판매 상품 점검 '전수조사' 실시

정상희 2024. 6.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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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입점 브랜드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高)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게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연한 눈속임이자 고객 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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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다가 할인율 높은 척? 무신사에선 금지...
[파이낸셜뉴스] 무신사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입점 브랜드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高)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할인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초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식의 '눈속임' 행태를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무신사는 전체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높은 할인율 적용 상품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안내' 공지를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할인 행사를 앞두고 브랜드 측에서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할인율이 높을 경우 구매 전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고객들에게 할인 폭을 큰 것처럼 보이려는 눈속임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무신사는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발매되자마자 곧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상시적 고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엄격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우선 파트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자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7월 한달간 주고, 이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무신사는 올해초 '안전거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디자인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외부 제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게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연한 눈속임이자 고객 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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