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연히 나타난 강형욱 고발단 331명...무슨 권리?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들이 단체로 '고발장'을 제출해 화제다.
전문가들은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발인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다면서, 단순히 심리적 압력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도 미묘하게 해석이 갈렸다.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 발송한 것으로 지난 11일 알려졌다.
A씨 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요지'에 따르면,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업무용 협업도구에서 지원하는 사내메신저 내용 보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 치 대화 내용을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이 있는 카톡방에 공개했다. 고발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가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과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욱 부부는 통합 업무 플랫폼 '네이버웍스'를 통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했다. 수전 엘더 이사는 지난달 24일 유투브에 게시한 해명 영상에서 "6개월 치의 (직원들) 대화를 네이버웍스가 보관하고 있었다"며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강 대표 부부의) 6개월~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털어놨다.
강 부부를 상대로 한 고소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대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을 통해 모인 시민 331명도 해당 사건의 '고발인'이 돼 고소에 참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331명도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고발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모임이다.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고소'와 달리 '고발'은 대체로 경찰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제3자인 고발인은 경찰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고발인은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비공식적 탄원서를 제외하면 판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없다.
법조계는 고발인의 법적 지위가 고소인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주어지는 지위나 권리는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고발인 중 일부를 증인 신청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면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서 발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증인의 발언이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웍스를 통한 강형욱 부부의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밀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메신저 내 대화를 볼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메신저를 열람한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클라스 최승재 변호사 역시 "고소인은 스스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 고발인은 스스로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고발인단이 1만명이 될 수도, 10만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수와 법적 지위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네이버웍스의 사내메신저는 업무용 정보자산이므로, 업무용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내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처리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보존돼야 할 기록이므로 당연히 사적 대화이거나 개인의 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관리자가 사내메신저의 대화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이런 회사의 정보자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이용했다고 해서 타인의 비밀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은 실제 회사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는지, 당사자들도 네이버웍스가 업무처리시스템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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