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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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해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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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9개월만
이재명, 모두 4개 재판 받아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해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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