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장은심 2024. 6. 12. 13:40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보건소
▲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보건소
▲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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