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노려 신고 협박…5,700만 원 뜯어낸 공갈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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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30대 A 씨 등 4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송치,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평택과 수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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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5,700만 원을 빼앗은 공갈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30대 A 씨 등 4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송치,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평택과 수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낮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주로 일하는 곳을 물색해 운전하는 이들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마찬가지로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이들 일당은 피해자 27명에게서 한 사람당 100만∼500만 원씩 모두 5,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경찰에 공갈 협박 피해 신고를 쉽사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절도 전과 등이 있던 이들은 고향 친구나 교도소 동기 사이로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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