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윤준호 2024. 6. 12.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 5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감면 받은 납세자는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올해 2월 자녀 출산 후 5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납세자 B씨는 올해 1월 주택 취득 후 4월에 자녀를 출산해 납부했던 취득세 4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가구에 대해 취득세 9건 3800만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