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조금 2억원 상당 부당 집행 택시조합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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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급한 '2단계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씨와 전 직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2억2천여만 원을 광주시의 승인 없이 배분하는 등 모두 26회에 걸쳐 부당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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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급한 '2단계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씨와 전 직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2억2천여만 원을 광주시의 승인 없이 배분하는 등 모두 26회에 걸쳐 부당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지원금 신청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조금 배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광주시 승인 없이 이뤄진 일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다음달 11일 심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택시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50개 법인에 모두 3억6600만원 상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청과 함께 택시조합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 등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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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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