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7월부터 전기요금서 분리된 TV 수신료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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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본격 시행을 미뤄왔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다시 착수한다.
한국방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사는 공영방송 재원 마련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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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무 의무 면제나 없어지는 것 아냐”
한국방송(KBS)이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본격 시행을 미뤄왔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다시 착수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각 세대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한국방송의 설명이다.
한국방송은 지난 11일 사보에서 “케이비에스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의 고삐를 다시 당길 수 있게 된 직접적 배경에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신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방송은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납부 대행의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방송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 시행’ 발표와 번복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한국방송의 수신료 고지·징수 업무를 대행해 온 한국전력,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과 아파트 입주자의 수신료 납부·징수 업무를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신 수신료를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방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사는 공영방송 재원 마련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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