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에 날벼락 맞은 자동차…보험사 첫 보상 사례 나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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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났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 유리에 대해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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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 모습.[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났다.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차량 유리에 대해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D씨가 공업사에 입고해 수리가 진행 중이다. C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처리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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