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가을축제 푸드트럭 업자 5명 다음 주 송치예정

이재규 기자 2024. 6.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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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청주시를 믿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결국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수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업자 5명을 다음 주 중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송치한 업주 1명을 포함하면 푸드트럭 영업 관련 송치 인원은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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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 조리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를 믿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이 결국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수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업자 5명을 다음 주 중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송치한 업주 1명을 포함하면 푸드트럭 영업 관련 송치 인원은 총 6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11월 5일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취사행위를 한 혐의다.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에 속해 영업신고증에 소재지 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업자들은 지난해 청남대 관할인 상당구청에 소재지 추가등록을 요청했고 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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