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만 노렸다" 고의 사고로 5700만원 뜯은 4명 송치

박우경 기자 2024. 6.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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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5700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평택과 수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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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색·추격·바람잡이조 나눠
교통사고 낸 뒤 "신고하겠다"
수익금 유흥·생활비로 탕진
음주 운전자 차량에 뒤따라 접근하는 일당.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5700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검거해 2명은 구속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충남 천안과 당진, 경기 평택과 수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운전자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27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5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냈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향 친구와 교도소 동기 사이로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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