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포함 여성 경력단절 원인 파악해야 경력보유 여성인력 활용↑"

전아름 기자 2024. 6. 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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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현황과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진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주를 이뤘지만, 근로조건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절반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주를 이뤘지만, 근로조건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1일,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현황과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64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도 이뤄졌는데, 올해 조사는 지난 시기 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조사 대상 연령을 기존 여성가족부 조사 기준인 25~54세에서 20~64세로 그 범위를 확대했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만 조사했던 것에서 '경력단절 위기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도 조사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사유인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에 올해 조사에는 근로조건도 포함했으며, 표본규모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다.

전체 응답자 중 95.8%가 경제활동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51.1%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경력단절경험이 없는 48.9%중 23.9%도 경력단절 위기를 경험했다. 

40대가 가장 경력단절 경험이 많았고(68.1%) 결혼하고(66.75), 자녀가 있을 때(71.4%) 경력단절 경험이 많았다. 경력단절 위기 경험군의 경향도 비슷했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이유는 임신과 출산이 34.2%, 자녀 육아와 교육이 12.7%였다. 여기에 더해 근로조건과 사업지속의 어려움이 각각 18.1%와 4.4%였다. '일 생활 균형이 가능했을 경우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89.8%가 동의했으며, 자녀 육아와 교육 문제가 해결됐다면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에도 92.8%가 동의했다. 

근로조건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당시 퇴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24.0%가 '장시간 노동, 유연근무 어려움' 등 일하는 시간 문제가 컸다고 응답했고 25.0%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응답했다. 

'경력단절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응답은 52.2%,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있는 47.8% 중에서도 54.8%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복귀한 45.2% 중 5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5%에 불과했고 33%는 3년 이내 경력이 단절됐다.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내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를 체감해서'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자녀 양육 관련 개인적 상황이 변해서(보육시설, 돌봄인력 문제 등)'가 28.9%로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 '믿고 돌봐 줄 양육자가 없어서'가 42.0%,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32.3%가 '한 명도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신청하기 어려웠음'을 선택했다. 

경력단절 이후 79.7%는 재취업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40대의 47.3%, 50대의 53.9%는 경력단절 이전의 일자리와 직종이나 분야가 불일치했다. 30대는 43.3%, 20대는 33.2%였다. 고졸 이하에서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와 불일치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고 대졸자도 45.9%가 경력단절 이전의 일자리와 연속성을 가져가긴 어려웠다.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직종으로 재취업이나 구직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력단절경험 여성 전체의 41.5%가 '해당 분야로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고, '해당 분야는 일 생활 균형이 어려워서'가 28.9%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은 직장 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유연한 근무환경을 가장 우선시했고(35.0%), 구직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 등으로 구직활동 시간 확보가 어렵다'(36.2%)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들은 취업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자리 환경으로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23.8%)'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19.9%)'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15.7%)' 문항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2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경력보유여성 재취업지원, ▲자녀(가족)돌봄지원, ▲사회변화를 반영한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 총 4가지 큰 틀의 정책을 제언하고, 이를 위한 ▲성평등한 직장환경 조성, ▲경력보유여성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다수 프리랜서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임금노동자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및 복귀지원, ▲프리랜서와 장영업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방안 마련,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상담 고도화와 기술변화 등에 따른 일자리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비중이 44.6%고, 이중 20대가 59.8%, 50대가 56.2%"라는 사실을 밝히고 "경기도는 2022년 7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7개 시도 중 선도적으로 여성경제활동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는데, 김난주 연구위원은 "경기도에는 중앙정부에 없는 고용평등과가 있다. 중앙정부의 여성경제활동법 추진 정책과 빈틈없이 정책 공조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윤정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는 경력단절 원인에 근로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결혼, 출산, 육아만이 아닌 열악하고 불안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현실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고, 근로조건이 여성 경력단절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위기경험은 연령이 높아져도 낮아지지 않는다"라며 "자녀 양육 이슈와 더불어 생애발달에 따른 예측적-비예측적 사건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안윤정 교수는 "여성은 육아를 병행하며 고용안정성, 직업만족도, 일의 의미를 일터에서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늘 단절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자녀육아와 교육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원직 복직 전 업무능력을 평가해 능력에 맞는 일의 강도 조절을 주장한 안 교수는 조직에서 육아휴직자의 고군분투하는 전 과정이 동료와 후배들에게 육아휴직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학습효과를 가져온다고도 언급했다.

안윤정 교수는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중심 설계로 선호직무를 확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상담, ▲경력보유여성의 이력과 학력을 고려해 심화된 직업교육 훈련 기획과 설계, ▲직무인턴 연계로 성공모델 개발, ▲육아휴직 제도 인식개선과 동료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의 적응프로그램과 개별상담 지원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근로자와 사용할 계획이 없는 비혼 근로자를 위한 조직 내 협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은 가족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인정서류를 발급하는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언급했다. 성동구는 이 돌봄인정서가 있으면 성동구 출자 출연기관 입사 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도 변경했다. 정윤경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없이는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가 어렵다"라며 "자녀돌봄 등 가사 활동이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한 필수노동이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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