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1기분 자동차세 총 111억원 부과

정재익 기자 2024. 6.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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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4000건에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전화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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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4000건 대상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4000건에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전액 부과되며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전화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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