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장비 도입 소요시간 5개월→2개월로 단축

주문정 기자 2024. 6.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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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2023년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총 5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대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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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2023년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총 5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대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우선 R&D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한다.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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