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공문서 소방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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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두 조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 등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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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두 조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 등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전화 통화를 하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소방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서 전 서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무단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겹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7년 6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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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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