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불 지르고···열불 터지는 한마디 “술 취해 기억 안나”
박미라 기자 2024. 6. 12. 12:50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주차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6분쯤 제주시 연동 한 길가를 걸어가다가 주차된 K5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차량 앞 라디에이터 주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와 주변의 자전거 1대가 불에 타면서 1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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