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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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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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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