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 꽃 한송이 꺾자 ‘고소’…“합의금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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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A(80대)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와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80대 B씨, 70대 C씨 등 3명이 화단에서 꽃을 꺾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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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던 이로, 그는 지난 4월 초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화단에 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와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80대 B씨, 70대 C씨 등 3명이 화단에서 꽃을 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화단에서 11송이의 꽃을 꺾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가 꺾은 꽃은 1송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 사과와 함께 1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 가족이 관리사무소에 35만원을 전달하고 나서야 합의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영남일보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10만원)까지 제의했는데도 거절한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꽃을 꺾어간 B씨와 C씨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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