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 더니 가택 수색서 현금·귀금속 등 ‘우르르’

유승훈 기자 2024. 6. 12. 1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던 고액체납자 거주지에서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자치도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원과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물품을 확보(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고액체납자 현금 1700만원, 귀금속 등 68점 압류
압류품 9~10월 중 공매 예정
전북자치도 광역징수반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세금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던 고액체납자 거주지에서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자치도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원과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물품을 확보(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이 연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 의지가 없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대상자 6명(6개 시·군·거소지 파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특히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 동거가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북자치도 광역징수반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현금..(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이에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가택수색에 앞서 각 시·군은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주변 탐문을 실시했다.

수색 당일 체납자에게 다시 한 번 납부의사를 묻는 사전고지도 진행했다. 이에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 아래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가택 수색 과정 중 고액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는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도는 가족의 체납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분납계획서 등을 징구했다고 밝혔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