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vs 친한' 부담 됐나…국힘 지도체제는 유지, 전대 룰은 비대위로

신윤하 기자 2024. 6. 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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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은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한 전당대회 룰의 민심 반영 비율을 특위가 결정했을 때 제기될 '유불리'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비윤 후보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하고 당원 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친윤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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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속 '2인 지도체제' 폐기…민심 반영 20%·30% 결론 못 내
고강도 쇄신책은 무산…'전대 블랙홀' 계파 유불리 논란 압박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은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 유불리 논란이 불거지자, 특위가 강도 높은 쇄신책을 채택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당헌·당규 개정의 공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다음 지도부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지도체제 개정안을 내지 않고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2인 지도체제'는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인 지도체제는 당대표 경선에서 1등이 대표를, 차순위자가 수석최고위원(부대표)을 맡아, 당대표 사퇴 시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지도체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윤(친윤석열)계도 2인 지도체제에 거세게 반발했다. 자칫 비윤계 당대표에 부대표까지 비윤인 지도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없단 판단이다.

이런 당내 압박 속에 특위는 공을 다음 지도부에 넘겼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되는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결정하기보단 새 지도부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단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또한 특위는 당내 이견이 팽팽히 갈렸던 전당대회 룰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정하지 못했다.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20% 안과 30% 안, 두 가지를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했다.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한 전당대회 룰의 민심 반영 비율을 특위가 결정했을 때 제기될 '유불리'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참패에 대한 쇄신의 일환으로 당대표 선출 시에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단 의견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구체적인 민심 반영 비율 수치를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총선에서 패배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책임당원들을 고려하면 민심 반영 비율이 30%도 과하고 20%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심 반영 비율은 계파 간 유불리가 첨예한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비윤 후보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하고 당원 투표 비율이 높을수록 친윤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주도로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의 룰이 '당원투표 100%'로 개정됐고 김기현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선출직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결선을 진행하는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 조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에 당헌·당규 개정의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특위에서도 굉장히 격론 끝에 (전당대회 룰) 두 안이 공존했다고 본다. 비대위에서 이를 참조해서 최종 결론을 내고 전국위에서 의결해야 당헌·당규가 개정된다"고 답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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